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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차단 방역 강화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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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0  14: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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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경남도는 4월 한 달간 도내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합동점검을 통해 소독시설, 울타리 등 방역시설의 설치・운영 여부와 생석회 도포, 출입차단 등 방역초지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도는 사업비 11억7000만 원을 투입하여 ‘야생동물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야생멧돼지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위험도가 높은 경남 북부권 밀양, 함양, 거창, 합천의 4개 시군 소재 양돈농가부터 우선 시행하며, 다음달부터 65개 양돈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9월 17일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단계별 반입・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 북부권역, 강원 북부권역 및 인천 강화군의 반입・반출을 제한하고 있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무엇보다도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면서, “양돈농가에서는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개인 위생과 더불어 주기적인 농장 소독, 축사주변 생석회 도포 등 농장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9월 16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경기도 9건, 인천시 5건 등 모두 14건이 발생하였으나 지난해 10월 9일 경기도 연천군 발생을 마지막으로 사육돼지에서 추가 발생은 없었다.

하지만 야생멧돼지에서는 경기도 224건, 강원도 182건 등 모두 406건이 검출되고 있어 지속적인 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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