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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로 먹거리 안전 향상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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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7  1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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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금년부터 생산단계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에는 소·돼지 도축장 1개소와 가금류 도축장 1개소, 집유업 1개소를 비롯하여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보관업·운반업 등 총 4,340개의 축산물 관련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소 사육농가 553호와 닭 사육농가 859호에서 소 24,134두와 닭 626,768수가 사육되고 있다. 돼지는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여파로 40개 농가가 일시적 운영 중단 상태로 현재 3농가에서 3,163두가 사육되고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축산물 생산의 첫 단계인 도축장에 도축검사관을 상시 근무하도록 하며 살아있는 가축의 생체검사를 시작으로 해체검사,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식육을 폐기하는 도축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생체검사는 질병 없는 건강한 가축을 도축하기 위해 살아있는 가축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시 검사를 위해 보급되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발열 검사를 통해 보다 촘촘한 질병검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한다.

도축 후 식육에 대해서는 도축 과정의 위생실태 및 식육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200건 이상의 미생물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항생제, 호르몬제, 농약 등 식육에 남아 인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잔류물질 177종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속검사법은 잔류물질 검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 하루정도 소요되었던 정성검사를 약 2-3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어 부적합 식육을 유통 전에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완료 시까지 지육을 보관하는 출고보류 시간을 줄여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가 보다 공영화 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간 민간에서 담당했던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중 계획검사 부분을 연구원에서 직접 실시하여 부적합 발생 시 전량 폐기하도록 하는 원유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축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도 시와 군·구를 통해 450개 이상의 제품을 수거하여 수거된 제품에 대해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축산물을 회수·폐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은“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가공 및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감시를 통해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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