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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0년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실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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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7  08: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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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020년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신청자를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니태양광은 주로 공동주택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바로 소비하는 형태의 발전설비다.

   

시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약 180세대에 500W 이하 미니태양광설비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은 단위 용량 W 당 1,608원으로 설치용량에 따라 42만원에서 80만원으로 다양하다.

예를 들어 300W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비용이 65만원이라면 보조금은 482,400원, 자부담금은 167,600원이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거주자는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2020년도 경기도·고양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청자 모집에 앞서 고양시는 KS인증제품 사용 여부, 설치방법 및 풍압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시공실적 등을 검토하여 6개 태양광업체를 고양시 미니태양광 참여업체로 선정했으며, 참여기업들은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이행하게 된다.

고양시는 지금까지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으로 497가구에 태양광 총 160kW를 설치하여 청정에너지 보급과 화석에너지 절감에 기여했다. 이는 가구별 월 평균 6,000~7,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양이며, 전체적으로는 온실가스 97톤 저감 효과와 17,321그루의 나무식재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치다.

시 관계자는 “세대별 미니태양광 설치가 시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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