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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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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6  1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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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올해 수소자동차 신차 구입 보조금을 150대에 지원키로 하고 16일부터 접수 받는다.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해에 45대를 보급한 바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현대자동차 넥쏘 단일 종으로 1대당 32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 전 6개월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개인의 경우 1세대당 1대, 법인이나 단체에도 1대만 지원한다. 단, 용인시에서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족, 생애첫차구매, 노후경유차 폐차 후 수소자동차 구매, 상이유공자 등에 보급 대수의 20%를 우선 보급할 방침이다.

신청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ps)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031-324-31554)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시 관내엔 올해 하반기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과 기흥구 농서동 린데SG코리아 공장 내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생길 예정이다.

한편, 수소차 최초 사용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500대에 한정으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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