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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교회 시설 폐쇄·집회금지 기간 추가 연장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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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1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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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교회 및 관련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기간을 14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6일 신천지교회 및 관련시설에 대해 14일간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 후 방역을 실시하고 폐쇄조치를 하였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신천지 관련 감염병 확산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전체 신도에 대해 매일 시행하는 1:1 전화 모니터링에서 유증상자가 현재도 발견되어 검체 검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소재파악이 안 된 신도가 있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설폐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시와 구․군 직원 합동으로 신천지 시설 현장에 나가 폐쇄연장 행정처분을 집행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시설폐쇄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구․군과 합동으로 50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신천지 시설에 대해 매일 현장점검을 해왔으며, 신천지 의심 시설로 신고된 9곳은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밝혀냈고, 의심되는 시설 2곳은 추가 점검을 해 신천지 시설로 밝혀질 경우 추가 폐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신천지예수교 관련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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