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경남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차량검사 유효기간 3개월 연장, 코로나19 상황 동안 한시적 운영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3.11  11:15: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연장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검사(정기·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인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해야 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기간 내 검사가 불가능 한 도민이 있을 수 있어 이번 연장운영을 시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에서 정하는 고위험군, 유증상자 및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2항에서 말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검토의견을 알린 바 있다.

이에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의 ‘고위험군’과 ▲자가격리자, ▲확진자 ▲코로나19 유행지역의 자동차소유자들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연장신청은 관할 시·군 차량등록사업소나 차량검사 담당부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도 신청가능하다. 또한 전화로 먼저 신청하고, 추후에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이번 연장은 지난 2월부터 적용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자동차검사기한 연장으로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