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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산악취 zero, 생산성은 up!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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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9  1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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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 농가 24호를 최종 선정하고 176억 원(융자 141, 자부담 35)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는 총 50농가(한우 20, 낙농 4, 양돈 18, 가금 7, 흑염소1)가 신청하여 시행지침 선정기준표에 따라 24농가(한우 6, 낙농 3, 양돈 13, 가금 2)가 선정되었다.

   

지원대상 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산란계, 육계 등 11종이다. 축종에 따라 축사 면적 1㎡당 18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상한액은 fta 기금의 경우 1억4000만 원에서 33억 4100만 원, 이차보전의 경우 3억9000만 원에서 55억4400만 원이다.

중·소규모 농가에는 연리 1%, 대규모 농가에는 연리 2%로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으로 동일하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축사 신축·개보수 △축사이전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등 축사 내부시설 △방역·분뇨처리, 기자재 등 축사 외부시설 △경관개선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신규로 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이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축산업 교육 미이수자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법령상 주요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지원 제한을 강화하였다.

한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한-미, 한-eu·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해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종광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깨끗한 축산환경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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