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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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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9  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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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사업자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기업체 중 대기배출시설 4 ~ 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등을 우선지원하고 향후 예산여건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1 ~ 3종 사업장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금액은 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 하게 된다.

시는 신청서 접수 이후 지역환경전문기관의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완료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의무 운영해야 하며, 그 기간 내 폐업, 이전 등으로 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사업신청은 3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홈페이지 및 환경과 대기보전팀(033-530-215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최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신규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합하도록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살기 좋은 동해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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