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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대원1·3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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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5  0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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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산업단지가 인접한 중원구 상대원1동과 3동 주거밀집지역 0.845㎢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난 4일 지정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주민 건강피해 예방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구역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기는 성남시가 경기도 내에서는 처음이다.

   
▲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중원구 상대원1동과 3동 주거밀집지역 0.845㎢ 일대(노란색 점선 표시).

시는 다음 달 말부터 연간추진 계획에 따라 이곳 주민을 위한 ‘성남형 미세먼지 안심 구역 지원사업’을 편다.

구역 내 대일·중원초등학교를 성남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미세먼지 클린학교’로 지정 운영한다.

성남시 미세먼지 생활환경 현장 파수꾼 11명을 두 곳 학교에 파견해 공기청정기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실내·외 공기질 모니터링, 학생 대상 미세먼지 예방 교육을 하는 방식이다.

초미세먼지 실내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인 스마트 에어 샤워도 각 초교 중앙현관에 시범 설치한다.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구역 4곳에 설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동네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상대원3동 지역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땐 살수차와 진공청소차를 우선 투입하고, 어린이집(37곳)에 마스크를 지원한다.

인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차량 공회전 단속도 강화한다.

이들 사업의 효과 진단과 맞춤형 지원사업 지속 발굴을 위해 민·관·산 공동협의체도 구성 운영한다.

성남시가 이번에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상대원1·3동은 어린이집 37곳,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노인복지시설 11곳 등 모두 52곳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있는 인구 3만5000여 명의 주거밀집지역이다.

1㎞ 떨어진 곳엔 일반산업단지(성남하이테크밸리)가 위치해 레미콘 공장 2곳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89곳이 가동 중이다.

이 영향으로 상대원1·3동 지역은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25~26㎍/㎥로 측정됐다.

지난해 기준 성남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은 23㎍/㎥,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4.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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