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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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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3  16: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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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각종 공사현장 및 항만, 공항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저감사업은 총 사업비 209억원(엔진교체 165억, 저감장치 부착 44억)을 투입하여 총 1,400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2004년 제작된 Tier-1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의 엔진교체 사업과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이다.

노후 건설기계 저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사전에 장치 제작사와 저감장치 부착 가능여부 등을 협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장치제작사는 인천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로 “2020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건설업 공사 중 100억 이상의 관급공사장에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은 “노후 건설기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50% 이상 배출가스가 줄어들어 미세먼지 저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도록 홍보하는 등 저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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