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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체감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마련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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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2  1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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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20년도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설정(PM2.5 20㎍/㎥, PM10 39㎍/㎥)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절관리제(12월~3월)’시행,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배출사업장 관리 등 총 1,814억원을 투입하는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4개 분야 51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배출사업장 분야 사업은 인천지역 4개 국가 공사로 구성된 인천클린공사협의회와 1단계 환경개선 자율협약(`16~`19년)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1,543톤 감축(1단계: NOx 1,451톤, SOx 92톤) 성과가 있었고 금년에는 항공기, 선박, 항만내 장비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중심으로 2단계(`20년~`24년)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개선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예산을 2배 이상 확보(`19년 142억→ `20년 304억)하여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배출업소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도 전년 대비 5배 이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19년 3,006대→`20년 15,500대)하여 추진하는 등 우리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배출사업장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민체감 미세먼지 개선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19개소, 63.5km) 운영 및 쉼터 확대(57→100개소)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를 낮추는 등 계절관리제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다량발생지역 중 사회복지시설,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3월말 이전에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안심지역) 2개소를 선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사업대상을 전년보다 10,560대 늘어난 54,230여대에 대하여 저공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조기폐차 지원 사업(27,169대→35,000대)과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773대→1,000대) 및 저감장치 부착(38대→400대)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9년에 구축 완료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스템(22개 지점/감시카메라 44대)을 활용하여 금년부터는 운행제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악취분야에서는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시 도심지역(8개 구)에 대한 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시료채취장비 추가 구입 및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악취 저감시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실질적 악취 발생이 감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조현오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2020년에는 계절관리제 시행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추진으로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은 물론 전반적인 대기오염물질의 감축 효과를 시민들께서 느낄 수 있도록 체감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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