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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실시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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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2  09: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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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통합LEZ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3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노후경유자동차 중 저공해조치 명령을 했음에도 저공해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 등)를 하지 않은 차량과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하며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부터는 과태료 20만원(월 1회)을 부과 한다.

파주시는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및 저공해조치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 7. 19.)」를 제정했으며 2019년 12월에 노후경유자동차 단속카메라 설치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해 매연저감 장치부착, 조기폐차,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니 노후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신속히 조치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경우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379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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