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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0년 친환경 전기차 보급 추진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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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2  0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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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올해 친환경 전기차 2,288대 보급을 목표로 각 시군에서 공모를 시작한다.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저공해 차를 보급해온 강원도는 지난해 말 기준, 전기자동차 2천333대, 전기이륜차 432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 보급물량을 대폭 늘려 2천288대 보급을 목표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공모를 시작한다.

올해 보급물량인 전기차 2천288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2천765대의 약 83%에 달하는 물량으로, 차종별로 승용 1천819대, 화물 251대(소형 26, 초소형 225), 이륜 206대, 버스 12대이다.

또한, 올해 친환경 저공해 차 구매보조금 예산은 312억원으로, 보급 2천288대 물량에 대해 환경부 저공해 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해당 시·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및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11개사 25종, 화물차 8개사 9종, 이륜차 14개사 26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승용차 700∼1천420만원, 화물차(소형) 2천700만원, 이륜차(경형) 150∼210만원을 지원하며, 구매보조금은 시·군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하고,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에는 보급 수량의 20%를 우선 보급 수량으로 배정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용도로 구매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4분의 3분기까지 일반 보급과 구분해 보급한다.

강원도 윤인재 에너지과장은 "온실가스 저감효과와 대기환경 개선에 밑거름이 되는 친환경 전기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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