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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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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8  14: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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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오는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구는 단속에 앞서 지난 26일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해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한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철저한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으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피해를 본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훈증 더미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선충병 관련 신고는 구청 공원녹지과(052-241-7934)로 하면 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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