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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안심리 악용한 ‘금융사기’ 기승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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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8  1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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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틈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등장하여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직장인 박 모(39)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확인’이라는 문자가 와서 클릭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보낸 안전안내 문자를 자주 받고 있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문자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니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처했다. 바로 스미싱(문자메시지(SMS)와+피싱(Phishing)의 합성어) 수법에 당한 것이다. 

부산진구에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김 모 씨(45)는 얼마 전 주거래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로 가게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직원 인건비도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 후 시중은행의 대리라고 밝힌 A 씨가 자기 은행에서 더 좋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에 받은 대출 정리를 해야 한다며 대출금 일부를 자신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고, 서류 제출을 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김 모 씨는 그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돈이 인출된 후였다.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스미싱 문자 누적 건수는 1만여 건에 이르며 전화로 확진자 등을 사칭해 “나 확진자인데, 당신 식당 갔었다”라면서 자영업체에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도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공포를 악용하는 수법이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모르는 전화는 가급적 받지 않으며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끊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하며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거래하는 은행에 지연이체를 신청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현금인출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해외 IP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좋은 방법도 있다.”라고 전했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전화로 은행(고객센터)또는 경찰(☎182), 금융감독원(☎1332)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한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시민 모두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부산시도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 교육을 시행하고 관계기관 및 금융기관과 협력해 홍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불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못 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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