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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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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8  08: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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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총 6,355개이며 대상품목은 1회용 컵과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등이다.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시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종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제외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조치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아래로 낮아지면 기존과 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안감 해소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보다는 업소에서 철저한 식기 세척 등을 통한 위생 관리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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