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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0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실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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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6  09: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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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지붕재를 개량하는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2월말부터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총사업비 2억3천여만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63동, 지붕개량 8동에 대해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 건축자재로, 1970년대 전후에 농․어촌 주택, 축사 지붕으로 광범위하게 설치되었으나, 내구연한(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으로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시에서는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부터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처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지붕개량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계획은 예산 소진 시 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면적조사를 실시해 3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지 철거 및 지붕개량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주택 당 최대 344만원(비주택 172만원), 지붕개량비는 최대 300만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며, 가구당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관련 신청 및 문의는 고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75-26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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