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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감염 차단 총력신천지 관련시설 총12곳 폐쇄 조치, 26일·3월1일 대규모 예배 대비해 폐쇄반 증강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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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5  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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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지난 24일 12곳의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해 자체 폐쇄된 시설이 8곳, 폐쇄 조치된 시설은 4곳이라고 밝혔다. 파악된 고양시 내 12곳의 모든 신천지 관련 시설들이 폐쇄된 셈이다.

   

지난 19일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후 대구 · 경북지역의 신천지 예배당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자, 고양시는 관내 신천지 교회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그 외 의심되는 시설들에 대한 소독 및 폐쇄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전염 사전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양시는 지역 내 신천지 예배당 및 관련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라 신천지교회 등 폐쇄 조치된 시설들에 대해 감염병 관련 법령에 의한 폐쇄임을 공문으로 송달했다.

더불어 교육문화국장을 반장으로, 교육문화국 직원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반원으로 폐쇄반을 꾸렸다. 덕양구는 화정지구대, 일산 동구는 마두지구대, 일산 서구는 주엽지구대와 대화지구대가 관할하고, 21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3개조 6명으로 구성된 폐쇄반이 일일 2회씩 현장 방문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오는 2월 26일과 3월 1일 혹시 모를 양일간의 대대적인 예배에 대해, 교육문화국 직원 50여명과 경찰 등 총 100여명으로 폐쇄반을 증강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신천지 총괄총무를 통해 지역 내 신천지 신도들에게 방역 홍보영상, 홍보포스터, 예방 안내 메시지 등을 전달했다. 안내 메시지에는 종교행사나 집회에 대한 자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생활화 당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상황해제 시까지 지속적으로 안내 메시지 등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7조 및 제49조에 근거, 질병관리본부에 신천지 교회 관계자 명단 정보공유를 요청했다. 시관계자는 신천지 교회 방문자 및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감시를 강화해나가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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