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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한시 허용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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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5  08: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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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지역 내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일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국제공항과 항만, KTX, 기차역 등에 있는 식품접객 업종에 대해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고객의 직접 요구가 있을 때, 관할 지자체장이 판단해 한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역시 KTX, 기차역 등에 위치한 식품접객 업소에 대해 1회용품 한시 사용을 허용했으나 광진구에는 해당 대상이 없었다.

이에 대해 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차원에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제과점 등 지역 내 5,708개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1회용품 사용규제를 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해당품목은 1회용 컵, 접시, 수저 등으로, 많은 고객의 이용에 따라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회용품의 한시적 사용을 허용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며 내린 결정이다”라며“철저한 위생관리와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안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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