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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저녹스보일러 설치비용 지원 확대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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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4  1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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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오거돈)가 노후 보일러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에 교체비용으로 2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보조금을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대상도 가정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가정주택 이외의 시설에 설치된 보일러까지로 범위를 넓혀 저녹스(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총 30,3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t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k㎈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인증기준에 따르면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는 20ppm 이하, 에너지 소비효율은 92%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도 기존 가정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가정주택 이외의 시설에 설치된 보일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민간 보육시설 및 요양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독서실, 상업시설 등 가정용 이외의 시설에 설치된 보일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대상을 구매자에서 판매대리점 등 공급자로 하고, 신청절차도 보일러 설치 후 신청에서 보일러 설치 전 신청으로 변경한다. 다만, 고장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설치한 경우 등은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일러 구매자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판매대리점에서 구매하고, 공급자는 구․군에서 보조금 지급확정 후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 노후 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보일러 설치 대리점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한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제조·공급·판매·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1등급 보일러만 설치해야 하며, 보일러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기체연료 2등급 기준 또는 액체연료 기준을 만족하는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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