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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원화된 친환경 화장시설 건립 추진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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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1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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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추진계획을 수립해 매년 증가하는 화장수요를 해결하고 이천시민들이 이천시 관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천시립 화장시설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1999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한부 매장제도'가 도입됐고, 법률로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 법률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은 묘지 증가를 억제하고 화장 및 봉안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지게 됐다.

이천시 역시 묘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 시책에 따라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하는 일환으로 2000년 이후부터 끊임없이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해 왔다.

현재 이천시는 화장시설의 부재로 화장장려금 지원 정책을 2012년 10월 29일 '이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2013년부터 이천시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의 경우 사망 시 화장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매년 화장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 2019년도에는 1천여건이 넘는 화장 수요가 발생했고 타 지자체에서 화장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

점점 늘어나는 화장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천시는 올해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최종후보지를 4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립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해 신청지역 타당성 검토 결과와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현지심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최종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친환경 최첨단 화장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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