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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 적극 추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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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0  09: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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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 배출전망치의 37%) 달성을 위해 20개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이행수단으로 정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에게 매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할당량)을 부여하고, 업체별로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난 3일 20개 환경기초시설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감축계획서를 수립해 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수질개선사업소 3개소(굴화, 언양, 회야)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으로 고효율 설비(LED 조명 교체) 설치와 탄소 중립 프로그램(환경기초시설 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설치)이 시행되면 전력사용량 절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총 허용배출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별 감축 전략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우수사례 정보 교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올해의 경우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마지막 운영 연도로 온실가스 배출권 차입이 되지 않는 만큼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은 1차 계획기간 총 90만 6,565톤이산화탄소환산량(CO2-eq), 2차 계획기간은 총 88만 2,300톤 이산화탄소환산량(CO2-eq)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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