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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하수·토양 오염방지로 시민안전 지킨다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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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9  09: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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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지하수⋅토양 관련 종합계획(지하수종합관리계획⋅토양보전종합계획)의 철저한 시행으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하수 오염예방을 통해 물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시는 지하수종합관리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지하수 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산지역의 지하수는 전체 7,175곳으로 이 중 1,568곳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117곳(7.5%)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 지하수에 대해서는 폐공(원상복구) 18곳, 수질개선 80곳, 용도변경 9곳 등으로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과 관련 구·군별로 25,148건 약 13억 4천2백만 원을 부과, 그중 23,329건 12억 8천9백만 원을 징수(징수율 약 96%)했으며, 그 재원으로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소유자가 불분명 또는 없는 방치공에 대한 폐공(원상복구) 등을 실시했다.

   

  한편, 시는 10년 단위로 수립한 토양보전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중점오염지점을 지정해 관리한다. 올해에는 교통 관련 시설, 산업단지·공장지역 등 102개 지점을 선정, 구리・비소・수은・납 등 토양오염물질 23개 항목에 대해 토양오염도 조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의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화명령을 통해 토양복원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석유류 제조 저장 2만 리터 이상, 유독물 제조 저장, 송유관 시설 등 2019년도 말 기준 693개소(주유소 472, 산업시설 105, 유독물 25, 난방 91개소)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정기검사(설치 후 5년, 15년 경과 후 2년 주기로 1회)를 실시, 토양오염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 272개소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검사결과 18개소가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여 현재 17개소가 정화 완료, 1개소가 정화 중이다. 

부산시의 지하수・토양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의 성과 또한 눈에 띈다. 1973년 4월 미군에 공여되어 재활용품적치·폐품소각장 등으로 40여 년간 사용되었던 구. 미군 군수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DRMO, 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부산진구 개금동 129-1번지 일원) 부지가 중금속, 유류, 다이옥신(1급 발암물질) 등에 의해 오염된 채 7년 동안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것을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의 결실로 6월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수준으로 정화가 된다. 

구 미군 군수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 부지의 토양오염정화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다이옥신 오염토양 정화공사로 정화사업의 안전성, 완벽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주민 및 민·관협의회 회의(12차례)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은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민·관협의회(의장 이정만)에서도 향후 유사사업 진행 시 롤모델로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토부 등과 협의하여 토양복원 후 일부 부지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로 조성, 시민들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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