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성남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책 시행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2.18  09:37: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가, 음식점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일주일에 1번 이상 ‘전통시장·골목상권 가는 날’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부서별로 전통시장 30곳(무등록 2곳 포함), 골목상권 35곳 등 모두 65곳의 담당 상권을 지정했다.

성남시 소속 공무원(2825명)과 시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도시개발공사 직원(1486명) 등 모두 4311명이 동참해 지정 상권에서 점심 또는 간담회, 회식, 장보기를 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애초 올해 말까지 1100억원이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14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발행량 판매와 사용 촉진을 위해선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 공무원들에게 자율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하루 10만원이던 지류 상품권 구매 한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 3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에게는 1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시중은행에서 빌려 쓸 수 있게 성남시가 대신 보증을 서 준다.

대출이자도 지원해 특례보증 융자금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남시가 2년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골목상권 점포에 마스크 2만4200개, 손 소독제 1만520개를 나눠주고, 필요 시 방역 소독을 지원한다.

지역방송, 시 공식 SNS 등을 활용한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하기 대시민 홍보’도 추진한다.

성남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