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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미세먼지 저감 위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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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8  0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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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올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27억원을 확보하고 ‘2020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며,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추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 ▲사물인터넷(IoT)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단,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제외다.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3월 6일까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getc.or.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031-539-5106~5114,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개선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등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사업장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배출시설 운영시간 단축 및 변경 등 저감조치를 자율적으로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함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에 대한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등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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