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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동주택‘폐지수거 거부’ 선제적 대응 나서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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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7  08: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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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최근 중국의 금수 조치와 더불어 질 좋은 폐지의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2017년 1kg당 130원 가량에 거래되던 폐골판지 가격이 지난 해 12월 기준으로 59원까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주택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협회’에서는 국내 공동주택에서 수거되는 폐지에 이물질이 많아 제지사들이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 폐지 수거 거부 가능성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파주시는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서의 민간 재활용업체에 폐지 수거 거부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수거 거부 상황이 발생하면 체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3일 공동주택에 올바른 폐지 분리배출 방법 안내문을 배포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재활용업체의 수거 거부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과의 조정 및 중재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그럼에도 수거 거부가 현실화되면 즉각 청소대행업체를 투입해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한 후 공동주택이 다른 수거업체와 계약하도록 유도하거나 시가 직접 별도의 수거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재활용품 적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경기도는 주민 불편을 볼모로 일방적으로 폐지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한다면서도 제지사, 폐지 압축상, 폐지 수거·운반업체 등 관련업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폐지는 테이프, 스티커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접어서 배출하고 영수증, 코팅지, 오염된 종이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분리배출 기준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며 “아직 파주에서 수거 중단 움직임은 없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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