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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후 5등급車 78% 감소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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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2  1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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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 1월1일부터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6개소)의 5등급 차량 주차요금을 50% 인상한 가운데, 5등급 차량 주차대수가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할증이 시작된 1월1일부터 한 달 간 주차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106개 시영주차장의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11대였다. 시행 전인 '19년 12월 한 달 간 일평균(504대) 대비 393대(78.0%)가 감소한 수치다.

시영주차장 전체 주차차량 중 5등급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행 전('19.12.) 2.0%에서 시행 후('20.1.) 0.4%로 1.6%P 감소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2개소)은 87.2%(141대→18대) 대폭 감소했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일괄 인상한 ‘녹색교통지역’ 시영주차장의 전체 주차대수는 4.1%(7,679대→7,367대) 감소했다.

서울시 전역 시영주차장 일평균 주차대수는 3.3%(25,753대→24,908대) 감소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의 하나인 공영주차장 요금할증 시행 1개월 간('20.1.1.~1.31.)의 모니터링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와 관련해 '20년 1월부터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6개소)에서 5등급 차량 주차요금을 50% 인상해 시행 중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2개소)은 모든 차량에 25%(5등급 차량은 50%)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서울시는 주차수요관리정책을 통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이용이 대폭 감소한 것이 수치로 확인된 만큼, 도심 혼잡 완화와 미세먼지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대중교통 우선정책, 주차요금 조정, 주차상한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다양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주차요금 인상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 차량유입 제한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후에도 주차요금인상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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