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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안내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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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2  0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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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서장 박용호)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SMS, MMS),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일반 전화를 포함해 영상통화ㆍ문자ㆍ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사진ㆍ동영상 첨부뿐 아니라 사고 위치 전달까지 가능하다.

이에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 상황으로 인해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영상통화는 119를 누르고 영상으로 전화하면 119상황실로 연결돼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된다. 음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움직이기 힘든 경우에도 영상만으로 재난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문자 입력 후 119번호로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App)을 통한 신고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119신고'로 검색하고 다운받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메시지를 전송하면 해당 지역 소방상황실에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이때 GPS 활성화와 위치정보 활용 동의를 진행하면 신고 시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출동할 수 있다.

소방서는 방문민원인과 각종 소방안전교육, 캠페인 등에서 시민에게 스마트폰 어플 사용법 등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그 밖에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 중이다.

박용호 일산소방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중요하다”며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접수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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