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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중소사업장 대상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시행친환경 저녹스버너로 교체 시 1대당 248만원~1,520만원 지원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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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1  13: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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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환경시설 개선에 따른 중소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하나로 올해 1억5,138만원(국비 1억813만원 포함)을 들여 일반버너를 친환경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하는 경우 용량별로 1대당 최소 248만원에서 최대 1천5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다.

사업기간은 이달 14일부터 사업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접수처는 고양시 기후대기과(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2 성광빌딩 4층)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참고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번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저녹스버너는 연소 시 화염온도 및 산소농도를 조절해 연소가스 체류시간 단축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NOx)의 발생량을 억제하고 연소효율이 증대된 고성능 버너다.

시 관계자는 “저녹스버너 사용 시 연료비 절감 효과와 함께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고양시 관내 중소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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