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금천구 독산1동, 미세먼지 안심 동네 만든다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2.11  11:04: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서울형 미세먼지 안심 구역)으로 지정된 독산1동 일대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 구역을 말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PM10)의 연평균농도가 ㎥당 50㎍, 초미세먼지(PM2.5)는 15㎍을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구는 서울시로부터 3억원을 지원받아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으며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창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식물 벽 설치, 외부로부터 미세먼지 유입방지를 위한 에어커튼 및 스마트 에어샤워 설치, 미세먼지 쉼터 조성 등 주민지원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도로 청소 차량(살수, 집진) 운영 강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들도 실행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집중구역 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노유자시설 쿨루프 사업, 어린이 통학 LPG 차량 전환지원,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승용차 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사업들도 추진된다.

한편 구는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미세먼지 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및 금천구 담당 공무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기 배출사업장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바닥표시등을 설치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안내 및 미세먼지 관련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인 만큼 주민들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가 미세먼지 대응 분야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