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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기오염 줄이기 위해 총력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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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1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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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금년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의 노후방지시설 교체(개선)·설치비용에 304억원(산업단지내 144억원, 산업단지외 16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예산 152억원에 비해 100% 증가된 금액이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금은 노후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방지시설 설치비 5억원에 보조금 4.5억원까지(공동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8억원, 보조금 7.2억원) 지원한다.

   
▲ 집진시설 사진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과 3년 이내에 설치한 방지시설, 그리고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중복지원이 불가해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기존 대기배출시설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였지만, 올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단지내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2월부터 사업 공고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본관 5층, 032-440-3424)에 접수하면 되고, 그 외의 지역은 군·구(환경과)의 일정에 맞춰 추진된다.

시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14일 인천관내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업종별 협회, 환경전문공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할 예정이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겠다.”며 “인천의 대기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인천시는 작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자동차정비업, 주물업, 도금업, 도장업 등 205개 사업장에 노후방지시설 교체(개선)·설치를 추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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