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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0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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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1  0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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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노후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해체·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194동과 지붕개량 20동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13동을 신규로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로 1동당 최대 344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427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최대 17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간 내 신청자가 적을 경우 추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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