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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시행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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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1  09: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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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오염 발생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위한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지 지원사업 계획’을 2월 1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재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고, 초미세먼지(PM-2.5)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저감 효과가 높은 친환경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가스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19.12.31. 기준 233개 제품 인증되었으며 인증 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된다.

보조금 지원사업 규모는 보일러 933대이다.
일반 가정은 보일러 1대당 20만 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가정은 보일러 1대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구·군별로 보면, 일반가정 160대, 저소득층 25대(남구는 33대)가 지원되며, 1인 1대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이며, 신청자(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울산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신청서는 2월 28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가 소재하는 구·군 환경부서 사무실에서 접수 받는다.
 구·군 문의처 : 중구 환경위생과(290-3713), 남구 환경관리과(226-5751), 동구 환경위생과(209-3554), 북구 환경위생과(241-7773), 울주군 생태환경과(204-2124)

접수 기간 내 사업비 소진 시에는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군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가정에서는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통해 가정의 난방비 절약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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