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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의료 폐기물 처리 실태 점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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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1  08: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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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차단을 위해 2월 말까지 지역 내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의 의료 폐기물 처리 실태를 집중 감시하며 철저한 위생 관리에 나선다.

의료 폐기물의 경우 환자의 체액, 혈액 등이 묻어 있어 감염 및 2차 오염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을 준수하며 배출해야 한다.

우선 구는 지역 내 신종 코로나 선별 진료 병원인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명지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성애병원 등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를 방문 및 유선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구는 지역 내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20개소를 직접 방문해 의료 폐기물 배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

이는 작년 10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기저귀 중 감염균이나 혈액이 섞여 있는 환자의 것을 제외하고는 생활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구 점검반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할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 확산 및 그에 따른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지도 점검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기저귀, 주삿바늘, 일회용 주사기, 알코올 솜, 거즈 등 의료 폐기물이다. 점검 항목은 △적정 분리배출 △전용 봉투 사용 △보관일 준수 △보관 시설 기준 준수 △적정 운반업체 위탁 및 전용 소각장 이용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RFID) 사용 및 기록 등의 여부를 종합 확인한다.

구는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발견 시 적정한 조치를 취해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역 내 자가 격리자 발생 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의료폐기물 봉투 등이 담긴 위생 키트를 지급하고, 검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지난 10일 현재 지역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없지만,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의료폐기물 봉투를 2중 밀폐, 집중 소독 및 지정 소각업체로 보내는 등 바이러스가 유출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발생한 쓰레기 역시 전용 봉투를 사용해 이중 밀폐, 소독, 지정 소각업체로 보내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구는 신종 코로나 사태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며 “물샐 틈 없는 24시간 방역체제로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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