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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ㆍ점검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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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0  1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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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대기 및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도내 4,5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규모와 과거 위반이력 등을 고려하여 점검횟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환경관리역량이 인정되는 녹색기업, 자율점검업소 등은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고, 환경관리역량이 부족한 중점관리 사업장은 점검횟수를 늘려 선택과 집중에 따라 배출사업장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대기, 폐수 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잦은 기업방문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 주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과 함께 민ㆍ관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이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20여개 영세, 중점관리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사업과 20여개 환경관리 우수, 취약 사업장 간의 환경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강화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를 실시하여 점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맞춤형 통합점검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며, “그러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경남도와 관내 전 시ㆍ군이 점검대상 4,6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86건, 비정상 가동 54건, 무허가 87건 등 총 586건을 적발하여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정도가 중한 120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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