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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사용하고 재사용 말아야”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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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0  0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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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법과 구입 방법,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보건용 마스크’는 비말,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데,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의 사용은 필요 이상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요즘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시에 예방을 위한 필수 공중보건위생 용품이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비말, 황사‧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케이에프(KF)80’, ‘케이에프(KF)94’, ‘케이에프(KF)99’가 표시되어 있는데, ‘케이에프(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불편할 수 있어 비말,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케이에프(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케이에프(KF)94’, ‘케이에프(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다는 의미로 구입 시 잘 펴 보아야 한다.

입자 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등이 비말이나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일명 ‘코마스크’)은 황사‧미세먼지부터 코, 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고 의약외품이 아니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 것과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나 비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한편 울산시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은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타인을 보호하는 매너 용품으로서 올바른 사용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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