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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10만원으로 조정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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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7  11: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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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 지 2달이 훌쩍 넘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지난 해 12월1일 단속 첫날 416대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월 현재 100대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정책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등록대수는 12.2% 감소하였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11.7% 증가하였다.

특히, 서울시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8.9% 감소하고,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22.7%가 증가하여, 전국 평균보다 저공해 조치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서울시는 다른 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과태료와의 형평성,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지난 12월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이 다시 한번 건의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과태료 금액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되었다.

서울시는 시행령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금액을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2달 이상 운영기간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속·반복적인 위반차량은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우선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회~2회인 차량은 실수로 진입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시행령 상의 과태료 금액의 1/2을 경감하여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3회 미만인 차량은 전체 단속차량의 89%,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시행령에 명시된 과태료 금액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습 위반차량 중에 지방세 체납, 과태료 미납건수가 있는 차량은 번호판 영치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할 예정이며, 1월 현재 5건의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완료하였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조정은 공고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는 2월13일부터 적용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정책이 조기에 안정화되었다”며,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는 한편, 실수로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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