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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 추진‥ 17개 시군 총 94명 모집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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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5  0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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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경기도가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하천 불법행위 감시 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하천·계곡 환경 유지에 나선다.

경기도와 17개 시군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추진, 지킴이로 활동한 기간제노동자 총 94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도내 17개 시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각 시군을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시군은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하남,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으로, 각 시군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하천·계곡 지킴이는 각 시장·군수가 직접 임명하며,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하루 8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감시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을 직접 주관해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 후에는 하천 감시·순찰활동은 물론,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 하천환경정비 활동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0,364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청정하게 복원된 하천·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추진한 하천 불법근절 대책에 도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며 “도민들이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에 적극 응모·참여하길 바란다. 체계적인 불법 감시 활동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 지난해 25개 시·군 1,404개의 불법행위 업소를 적발했고 그 중 주거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1,164개소를 철거 완료했다.

미 철거 시설물들은 행락철 이전까지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활동을 통해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하천과(8030-36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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