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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반기 1,200억 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공급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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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4  09: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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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지원에 나선다.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자금 900억 원, 소상공인 자금 300억 원 등 총 1,200억 원이다.
중소기업 자금은 업체 당 4억 원까지이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 중 최대 3%까지 시가 지원한다. 이중 수출기업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다.

업체당 5,000만 원에 한 해 최대 2.5%까지 시가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금융정책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변동하는 변화에서 지방재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중소기업 자금에는 신용도가 높은 대출차주가 금융권과 시의 이자보전에서 대출금리 혜택이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를 시행한다.

또한, 소상공인 자금에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에 ‘금리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 상반기 중소기업자금은 2월 17일부터 울산경제진흥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자금은 2월 24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가중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자 상반기 집행되는 경영안정 자금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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