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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 LPG차 전환 땐 500만원 지원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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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31  1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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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어린이 통학용으로 운행하는 노후 경유차를 액화천연가스(LPG) 차량으로 바꾸면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분량은 30대다.

이를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조처다.

시는 오는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LPG 차 전환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15인승 이하의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다.

공고일(1.29)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에 주소지가 성남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했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 기간 2년이 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어린이 통학차량 검색),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031-729-3162)에 직접 내야 한다.

신청자가 많으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 차령 등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턴 경유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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