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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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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30  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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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소규모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해 기업체 부담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2월 21일까지 참여업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창원시 관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대기 1∼5종)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 시 개별 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2억7천만원,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2천만원 한도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참여 신청서를 신청받아 사업장 여건과 지원 시급성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장당 1개 방지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이 제외된다.

시는 30일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공고문(제2020·152호)을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월 21일까지 참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시청 환경정책과(055-225-3523)에 제출하면 된다.

창원시 곽기권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완화와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함께 기업경제가 상생하는 환경행정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2019년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해 48개 사업장에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입, 6개 소는 개선을 완료했고 42개 소는 2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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