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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시 20만원 지원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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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9  16: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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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1가구당 1대씩 20만 원 지원 사업을 29일부터 접수한다.

파주시는 올해 일반 가정 5천 대, 저소득 가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40대(1대당 50만 원) 등 총 5천40대 교체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는 가정으로 신축 공동주택일 경우 등기부 등본상 최초 소유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최종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가 파주시(환경보전과)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단,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해(고장 등으로 인한 긴급한 설치)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내 공고문을 확인해 구비서류 작성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의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가능한지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수도권 내 친환경 보일러 제조·판매가 의무화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설치(교체)비용을 지원 받고 미세먼지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사업 관련 문의는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4456, 3796, 37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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