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부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적극 대응 나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29  09:51: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부천시는 지난 28일 오후 시청 창의실에서 장덕천 부천시장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로 높아짐에 따라 기존 보건소장을 컨트롤타워로 한 방역대책반에서 시장을 컨트롤타워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방역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부천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없으며 능동감시 대상자는 12명이나 현재까지 증상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대상자와 공무원을 1:1로 지정해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부천시보건소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감염증 의심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는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며 부천성모병원에도 선별진료소 운영을 요청한 상태다.

시는 복지관, 경로당, 민원부서 등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배부하고 독거 어르신 등 방문간호 대상자에게 개인위생수칙 교육·위생용품 배부를 할 계획이며 어린이집에 중국을 방문한 아동이 다니는 경우 등원 제한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SNS, 페이스북, 블로그, 홈페이지, 홍보물 등을 활용해 감염증 대응요령을 전파하고 중국인 밀집 주거지역에는 현수막을 걸고 가구별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밀집 장소인 부천역과 시청 민원실 등에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감염에 대응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 부천시 SNS, 언론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니 온라인에서 떠도는 잘못된 정보에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중국 방문 이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에 가기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로 먼저 신고하고 추후 안내를 따를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