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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신곡근린공원 부지 20년간 쌓였던 쓰레기산 처리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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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8  15: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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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어온 일명 쓰레기산(방치폐기물 26만 톤)이 의정부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전량 처리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며 이곳에 새로운 희망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을 방문해 “도심의 흉물인 방치폐기물이 처리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다행이며, 개인 사유지에 남은 방치폐기물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해 5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신곡근린공원 조성 부지 일대에 20여 년간 방치되어 왔던 방치폐기물을 본격적으로 처리해 현재 완료 단계에 와 있다.
현재 방치폐기물 26만여 톤 가운데 한국건설공제조합 보증물량 3만여 톤과 의정부시 부지에 방치된 4만여 톤은 지난해 12월 전량 반출을 완료했다.

   
▲ 방치폐기물 처리중 현장사진.

흥국사 부지 내 8천여 톤도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토사 17만여 톤은 현장에서 처리하였고 흥국사 부지내 1만여 톤은 3월말까지 처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일명 쓰레기산은 1999년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영업 당시 인근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개인사유지는 임대해 법적 허용보관량(1만5천톤)을 수십배 초과한 26만여 톤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를 말한다.
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2016년12월20일 허용보관량 위반 혐의로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고, 업체 대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중이다.

의정부시는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비 16억6천만 원, 도비 2억1천만 원 등 총사업비 23억8천만 원을 확보해 지난해 5월15일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앞서 환경부는 방치폐기물에 대해 2018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 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 논의를 시작으로 경북 의성군과 의정부시를 포함한 전국의 방치폐기물을 2019년 말까지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개인사유지 흥국사의 행정대집행 반출 저지로 행정대집행이 중단되었으나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독려로 12월까지 8천여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현재 1만여 톤의 혼합폐기물은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시는 토지주인 흥국사가 2020년 1월중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2월부터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폐기물관리법,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업체 등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징수할 계획이며 관련업체의 지도점검 및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방치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후 이곳에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의 국제테니스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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