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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 및 개소식 개최수돗물사고 대응역량 강화, 한강·낙동강 등 4대강 유역에 설치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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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1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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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22일 오후 과천시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 및 한강 유역수도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5월 인천 붉은수돗물 사태로 불거진 지방 상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마다 1개소씩 총 4개소가 설치된다.

 한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과천시 교육원로)에, 낙동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대구광역시 중구)에, 금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전주시 덕진구)에, 영산강·섬진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광주광역시 서구)에 각각 설립된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 대책’에도 사고대응 체계화를 위한 전략으로 지방상수도 사고 대응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인 센터를 설립·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센터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상수도 사고대응 및 지자체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피해규모가 100세대 이상인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의 수도사업본부장(소장)은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 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필요 시 유역(지방)환경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센터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지휘 아래 기술적·인적 지원을 실시한다.

피해규모가 300세대 이상 대규모로 확대되면 지자체의 장이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 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필요 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수돗물 공급관로 수질사고 발생시 위기대응 체계도(안)

환경부에서 파견한 현장수습조정관은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의 전문 인력을 투입·지휘하여 사고원인 분석부터 사고수습까지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평상시에는 수도계획 수립, 시설진단, 유수율 제고, 수계 전환, 급수 취약지구 개선 등 상수도 전반에 걸쳐 전문 기술을 지자체에 지원·이전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과 연계해 전국의 실시간 수도정보 데이터에 기반한 수돗물 사고감시 및 지자체 위기대응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환경부 산하 상수도 운영·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여 운영한다.

지난해 11월부터 4개소 별로 일부 인원이 정식 출범을 위한 준비업무를 진행해왔다. 정식 출범 후에는 센터별로 약 40명씩 총 160여 명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돗물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기술력 등이 부족한 시군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을 지원해 지방상수도 운영을 선진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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