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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미세먼지 잡는다 … 차량 배출가스 단속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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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5  0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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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동절기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대책을 실시한다.

구는 지난 1월 1일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됨과 더불어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19.12월~’20.3월)와 연계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동절기 기간,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관리에 나섰다.

먼저, 관내 차량통행 혼잡지역 및 매연과다 발생차량 통행 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배출가스 수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마다 매연 단속용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배출가스 수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차량은 정비점검 조치를 받아야 한다.

   
▲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매연 단속에 나선 영등포구 관계자.

배출가스 집중단속 지역은 구로 진입하는 경계도로인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 △영등포로터리 △대방역 사거리 △구로디지털단지역 사거리 등 4곳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함께 관내 시장․주차장 주변 등 공회전 발생 다발구역을 대상으로 2인 1조 순찰반을 편성,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위한 정기순찰 및 수시단속도 강화한다.

운전자가 5분 이상 공회전하다 현장 적발될 경우 먼저 공회전 중지 경고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 조치하게 된다. 단 △기온이 영하인 경우 △긴급차․청소차․냉장차 등 동력공급용 공회전은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실시하고자 한다.”라며 “미세먼지 줄이기에 주민들도 적극 동참하여 쾌적한 영등포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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