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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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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3  1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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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강 및 중랑천, 탄천, 안양천 등 시민생활 가까이에 흐르는 하천을 맑고 깨끗한 생태공간으로 가꾸기 위하여 하천수질 보전활동을 추진할 민간환경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은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중랑천・탄천・안양천 등 지류하천의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활동 ▴빗물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 사업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 사업등이다.

특히 금년에는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로 인한 하천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한 시민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신규 지정공모 사업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 및 교육·홍보 사업」을 추가하였다.

이밖에도 한강 및 지류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참여단체가 제안하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등을 추진해 도심 속을 흐르는 하천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태공간이자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년 하천수질 보전활동 공모에 선정된 민간단체에 총 2억3천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단체별로 2천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 한다.

서울시는 2000년부터 ‘19년까지 총 262개 단체에 5,124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하천정화활동 및 오염물질 배출 감시활동 등을 통해 한강 및 지천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한강 수중 정화활동, 중랑천 수변구역 정화활동, 수질보전활동 교육 및 캠페인, EM 흙공 만들기, 하천 수질 모니터링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왔다.

사업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오는 14일부터 31일 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sd.eseoul.go.kr/seoul/main)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1월31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2월 중 ‘사업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서에 의한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과 예산편성 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수질보전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는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다.

제출방법 등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청 물순환정책과(02-2133-3772)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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