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06  16:52: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15일부터 23일까지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18개 시군, 유관기관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 조기, 문어, 옥돔, 가자미, 건멸치, 건새우, 굴비, 전복 등)과 ▲외국산과 가격차이가 많아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갈치, 고등어, 낙지, 조기, 뱀장어 등), 그리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일본·중국산 등 수입수산물 품목(참돔, 먹장어, 참가리비, 바지락, 미꾸라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선 지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하여 진행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를 원산지 표시 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운영하는데, 계도‧홍보 중심의 원산지표시 지도를 실시하여 재래시장 상인회 및 판매자 자율에 의한 준법판매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수산물 가격동향 조사 및 물가안정을 위해 출하 지도를 실시하고,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지도도 병행 추진한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춘근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원사업과 함께 제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