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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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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6  09: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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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매년 2회(3월·9월) 2번 나눠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1년분(2019.7.1.~2020.6.30) 전부를 일시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 및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온라인 납부와 고지서 납부가 있다. 온라인 납부는 위택스사이트(www.w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납부를 희망하거나 위택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4454,4457)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행정복지센터 가능),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면 된다.

1월 일시납부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4454,4457)로 신청해야 한다. 해당 시기에 일시납부(연납)를 신청한 경우에는 5%를 감면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월 16일에서 31일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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