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영등포구, 폐비닐·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동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06  08:59: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폐비닐 및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일을 정해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품을 별도 수거한다.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과 지난 25일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재활용률을 높여 미래세대에 보다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자는 취지다.

구는 6월까지 주민 홍보기간을 거쳐 7월부터 매주 목요일을 폐비닐 및 투명 폐페트병 배출일로 정하고, 익일 집중 수거한다. 폐비닐의 경우 단독주택 및 상가가 대상이다. 투명 폐페트병 7월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이며, 2021년에는 단독주택과 상가까지 확대된다.

투명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에 비해 불순물이 적고 재생섬유 등의 원료로 재활용 가치가 높다. 폐비닐 또한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그대로 소각·매립된 경우가 많았던 만큼 분리 배출 제도가 정착될 경우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오는 2022년까지 고품질로 재생되는 재활용품 양이 약 1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다.

폐비닐도 함께 집중 수거한다. 폐비닐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소각되거나, 그대로 매립지에 묻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용 배출일 시행으로 생활쓰레기 감량과 온실가스 저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단, 라벨이 접착제로 붙어있는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의 경우는 기존 배출 방식을 유지한다. 이물질이 묻어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도 기존 배출일을 따른다.

배출 방법은 단독주택 및 상가는 안이 비치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집이나 상가 앞에 놓아두면 되며,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대로 유지하되,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따로 비치해야 한다.

한편 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분리배출 장소인 클린하우스, 재활용 정거장 등을 이용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배출할 수 있다.

오는 7월 제도가 시행되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폐비닐‧폐페트병 수거 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청소과(02-2670-3487)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폐비닐‧폐페트병 분리 배출 요일제 제도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만이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